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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170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 2. 07:40 경부터 같은 날 08:50 경까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 주점에서 미리 지불한 요금을 취소하면서 위 주점 종업원으로부터 이를 돌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돌려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이 있는 방에 들어가 시비를 걸고 술병과 술잔을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 2. 09:10 경 제 1 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 등으로부터 업무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위 F 지구대로 인치되는 과정에서 그 곳 주차장 앞에 이르러, 위 G에게 “ 목을 따 버리겠다.

” 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그의 팔을 양손으로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량범위 업무 방해죄 징역 6월 ~ 1년 6월 [ 업무 방해범죄 군 > 업무 방해 > 기본영역] 공무집행 방해죄 징역 6월 ~ 1년 4월 [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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