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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37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9. 23:10경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578에 있는 강남대역 버스정류장에서, 서울역에서 B대학교까지 운행하는 C 직행버스를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주변 승객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이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위 버스에 탑승한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등이 피고인에게 신원 및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E 등에게 “이 경찰관 빨갱이 새끼야, 내가 다 죽여 버리겠어.” 등의 욕설을 하며 답변을 거부하면서 계속 소란을 피웠고, 이에 E 등으로부터 하차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면서 계속 행패를 부려, E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하차하게 되자, “이 빨갱이 새끼들, 내가 전부 죽여 버리겠어.”라고 소리치며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현장 사진, 버스 블랙박스 영상 CD, 영상 CD(승객 촬영 영상)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버스 안에서 욕설 등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과 폭행을 하는 등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도 부족함. 2014년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았고, 2017년에도 폭행죄로 입건되었으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 있음.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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