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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3.14 2017고정37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2. 19. 17:20 경부터 18:00 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D 병원 7 층 휴게실에서 입원 중인 아내의 퇴원 문제로 인해 건강관리공단 직원과 시비가 되었고 이를 말리는 D 병원 수 간호 사인 피해자 E( 여 ,43 세 )에게 “ 넌 뭐냐

저리 벼 켜, 넌 필요없어, 다 죽여 버리겠어 ”라고 큰소리치면서 얼굴과 몸을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내리쳐 인은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우 수근 관절 염좌' 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2. 19. 17:20 경부터 18:00 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D 병원 7 층 휴게실에서 위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와 F을 폭행을 하고 약 40분 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들의 병원 관리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CCTV 동영상 확인)

1. CCTV 영상 CD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올라온 D 병원 원무과장인 피해자 F(33 세) 이 “ 원무과 직원입니다.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무슨 일인지 얘기해 보세요.

”라고 상담을 요청했지만, “ 넌 또 뭐야 새끼야, 넌 저리 꺼져, 다 죽여 버리겠다.

” 라면 서 팔을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흔들어 피해자를 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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