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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6.20 2017고단2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1.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특수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의 폭력 전과가 20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2017 고단 240』 피고인은 2016. 12. 4. 13:20 경 논산시 C에서 버스 기사인 피해자 D(57 세) 가 운전하여 이동 중이 던 E 덕성 여객 버스 안에서 피고인이 벨을 눌렀는데도 피해자가 즉시 하차시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머니에서 소주병을 꺼 내 들고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 죽여 버린다” 라며 마치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운행 중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7 고단 280』 피고인은 2017. 4. 11. 16:57 경 논산시 안 심로 143 연 무고속 터미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 스마트 폰 1개, 시가 30만원 상당 태블릿 PC 1개 등이 들어 있는 서류가방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버스 CCTV 영상 및 사진, CCTV 영상 캡처

1. 수사보고( 피해 품 회수)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협박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실 형 5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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