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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8.14 2018고단4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7. 01:30경 강원 양양군 B 소재 C지구대에서,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씨발 놈들아. 너희들 다 죽여 버리겠어."라고 욕설을 하고 지구대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리는 것에 대해 경찰관 D이 행패를 멈추고 귀가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 D에게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법질서 확립 및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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