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0.11.24 2020고단116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3. 00: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배우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C이 주점에 없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주방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7cm , 총 길이 30cm )을 꺼내들고 “다 죽여 버리겠어.”라고 말하며 위 주점 밖으로 나가려 하였고, 이에 지인인 피해자 E(51세)이 피고인을 막아서며 제지하자 “비켜. 비키지 않으면 너도 죽여 버리겠어.”라고 말하며 위 식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1. 3. 01:00경 ‘D’에서 나온 후 피해자와 대화를 하겠다며 그 부근에 있는 ‘F’으로 함께 들어가 그곳 룸에서 피해자에게 “네 처가 내 처를 데리고 노름판에 다니게 하여 내 처가 많은 돈을 잃게 만든 것이 아니냐.”라고 추궁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사실이 아니라고 말을 하자 목 뒤에 감추어 둔 위 식칼을 한손으로 잡아 꺼낸 후 “바른대로 얘기 안하면 이 자리에서 너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어 마치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칼 관련)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배우자인 C에게 화가 나 D에서 칼을 집어 들었을 뿐 피해자를 협박하려 한 것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