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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2.21 2018고단82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등] 피고인은 2017. 2.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으며, 조현 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2018 고단 824] 피고인은 2018. 7. 14. 18:26 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보안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E 점 지하 2 층 매장 내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곳에서 쇼핑을 하고 있던 여성 손님에게 “ 빨갱이, 다 죽여, 다 사형시켜 ”라고 소리쳐 위 손님을 놀라게 하고, 계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있는 가운데 “ 빨갱이! 미친놈! 정신병자! ”라고 크게 소리치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를 비롯한 보안요원들에게 “ 보안요원들 저 새끼들 빨갱이 새끼니 전부 잡아 다 조사해 ”라고 소리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의 손님들이 쇼핑을 포기하고 돌아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 자의 마트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1078] 피고인은 2018. 7. 30. 14:30 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안에서, 손님들에게 다가가 큰소리를 치면서 행패를 부리고, 이에 위 G으로부터 제지 받자 ‘ 죽여 버리겠다’, ‘ 가만두지 않겠다’ 고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서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 전력 등]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판결문 1부, 약식명령 3부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정신병원 치료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의 정신 병력 관련), I 병원 발생 피의자의 퇴원 등 사실 통보서 [2018 고단 8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업무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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