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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716 판결
[업무상과실치상][공1984.3.1.(723),353]
판시사항

오토바이가 버스차체에 부딪쳐 도로변으로 쓰러졌다는 사실인정의 당부

판결요지

진행하는 오토바이의 운전자의 좌측팔을 운전중인 버스앞 차체부분으로 스쳐서 그 충격으로 오토바이가 넘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오토바이는 버스의 반대쪽으로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이고 또 오토바이가 버스쪽으로 넘어진 이상 그 운전자나 탑승자는 달리고 있는 버스 차체에 부딪쳐서 신체에 상처를 입었을 것이 뻔한데 몸 어느 한곳에도 차체에 부딪쳐서 상처가 났다고 볼 흔적이 없다면, 버스와 충돌에 의해서 도로변으로 넘어져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인정은 채증법칙에 위배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신기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적시의 범죄사실은 " 피고인은 삼양시낱버스 소속 전남5자7109호 시내버스 운전사인 바 1981.12.6. 20:10경 업무로서 위 버스를 시속 약 20㎞로 운전하여 광상군 송정읍 신동 2구 소재 정진세차장 앞길에 이르렀을 무렵 전방 반대방향 약 50m 거리에서 소속불상의 대형차량이 진행하여 오고 피고인의 차량 후미우측 도로에서 피해자 가 9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같은 방향으로 운전하고 있었으면 이런 경우 전후좌우를 예의 살피고 일단 정지하여 위 대형차량과 안전한 곳에 이르러 교행하여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 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같은 속도로 위 대형차량과 교행키 위해 진행로 우측 도로변으로 지나치게 근접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버스 우측앞 차체부분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의 좌측 팔부분을 살짝스쳐 위 오토바이와 함께 그곳 도로변에 넘어지게 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전치 약 12주일을 요하는 제11, 12흉추골절(동판시 흉부골절은 오기로 보인다)탈주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라고 함에 있다.

2. 원심의용의 제1심 법원의 검정결과에 의하면 위 사고가 난 도로는 중앙부에 포장된 부분이 폭 7.5m이며 양편가의 비포장부분이 각 3.5m임을 알 수 있는데 제1심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운전의 버스는 위 도로포장된 부분을 피해자 의 운전의 오토바이는 위 버스우측의 비포장도로를 각기 진행하였고 사고후 위 각차의 정지된 지점도 버스는 포장도로 위에 오토바이는 비포장도로 위임이 분명하고 더욱이 오토바이는 버스쪽으로 넘어졌고 피해자와 위 오토바이 뒤에 탔던 정형열은 오토바이가 넘어져 있는 곳보다 포장도로에 가까운 곳의 지면에 전도되었음이 또한 뚜렷하다. 그렇다면 진행하고 있는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의 좌측팔을 운행중인 버스앞 차체 부분으로 스쳐서 그 충격으로 오토바이가 넘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토바이는 버스의 반대편으로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이라 할 것인데 별다른 사정이 없는 본건에 있어 오토바이가 버스쪽으로 넘어졌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또 오토바이가 버스쪽으로 넘어졌다면 피해자나 정형열은 적어도 달리고 있는 버스 차체에 부딪쳐서 신체에 상처를 입었을 것이 뻔한데 차체에 스쳤다는 팔부분 뿐 아니라 두 사람 모두 몸 어느 한곳에도 차체에 부딪쳐서 상처가 났다고 볼 흔적이 없다. 다만 제1심 증인 피해자, 정형열은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피해자에 접촉한 양으로 말하고 있으나 일건기록에 의하면 동인들은 위 사고 당시에는 상당한 취기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또 앞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그 증거내용은 믿을만한 것이 못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채증법칙을 어긴 조치라고 아니할 수 없고 이의위 법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여기에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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