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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5 2015노75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도한 이 사건 오토바이에는 오토바이 엔진 계통에 금이 가고 엔진 자체에 결함이 있는 등의 중대한 하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오토바이의 외관만 일부 새 것으로 교체한 후 70만 원에 구입한 오토바이를 정상적인 오토바이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260만 원에 매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편취 범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8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나이트 뒷 편 골목 앞 도로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판매하는 이 사건 오토바이가 불상의 원인으로 운행에 문제가 있는 오토바이였고, 피고인 스스로 지지대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오토바이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운행하던 오토바이이고, 운행에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오토바이 판매대금 명목으로 2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F으로부터 구매하였고, 당시 위 오토바이 상태가 상당부분 수리가 필요한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운행은 가능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구매한 후 재판매하기 위하여 부품 등을 구매하여 직접 수리를 한 점, ③ 피해자가 시운전을 할 당시 이 사건 오토바이는 정상적으로 운전이 가능했던 점, ④ 피해자가 운행할 시 오토바이가 고장이 났다고 하더라도 전문가의 세부적인 검사에 의하여 그 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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