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3 2019가단2211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 반소 피고) 와 피고( 반소 원고) 사이에 2019. 9. 28. 17:50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앞...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F(G 회사) 버스( 이하 원고 버스) 는 2019. 9. 28. 17:50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 이하 이 사건 사고장소 )를 진행하고 있었고, 그 무렵 피고는 이 사건 사고장소의 편도 2 차로 중 2 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H 오토바이( 이하 피고 오토바이 )를 운행해 원고 버스 앞으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충돌( 이하 이 사건 사고) 이 발생하였고 그 상황은 별지 사고 현장 약도와 같다.

나.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해 원고는 피고에게 2019. 11. 21.부터 2020. 11. 20.까지 6,442,560원을 치료비로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장소는 제한 속도 40km 의 도로로 위 제한 속도로 달리는 원고 버스가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필요한 제동거리가 약 20.4m 인데 원고 버스가 피고 오토바이가 정차해 있는 곳의 5m 앞에 이를 때까지 피고 오토바이는 진로변경이나 좌측 조향을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급격하게 출발해서 원고 버스의 진행방향으로 끼어들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는 바, 원고 버스는 이 사건 사고의 책임이 없으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과실 상계에 따라 이미 지급한 손해를 고려할 때 과실 상계를 하면 지급할 액수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사고장소는 대형 마트 앞으로 다른 차량의 끼어들기가 빈번한 곳으로 전방 주시의무가 더욱 필요한 곳으로 피고 오토바이가 1차 선에 바짝 붙어 오는 것을 보았으므로 조금만 감속을 했다면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으므로 그에 따른 피고의 손해 16,523,804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다툰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사고가 원고 버스가 회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로 그에 대한 책임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