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I(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5. 6. 17. 10:25경 J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L 앞 도로 중 3차로를 수색교삼거리 쪽에서 화전 쪽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2차로로 진행하던 M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우측 부분에 부딪쳐 오토바이가 넘어졌고, 같은 날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
A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B, C, D, E, F는 망인의 자녀들이며, 원고 G, H은 망인의 손자녀들이다.
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은,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서행의무와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우측 전방 3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한 망인의 오토바이를 무리하게 추월하다가 오토바이를 건드려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결국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2차로를 약 시속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고, 망인의 오토바이는 3차로에서 버스와 화물차 사이를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의 바로 오른쪽 앞에서 아무런 신호 없이 차선을 변경하여 좌측 2차로로 진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 차량의 운전자에게 자신의 옆 차로에서 주행하는 오토바이가 갑자기 자신의 차로로 진입하여 올 것을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를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