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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2.07 2013고정2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시티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1. 19:20경 혈중알콜농도 0.141%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성군 영오면 영산리에 있는 영오경로당 앞에서 부터 같은 리에 있는 영천상회 앞까지 약100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영오경로당에서부터 영천상회까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직접 증거는 없다.

증인

D, E, F, G의 각 증언, 각 사진(수사기록 제10, 11, 32쪽)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영천상회와 영오경로당 사이에는 걸어서 갈 수 있는 샛길이 있고, 오토바이를 이용할 경우 ‘ㄷ’자 형태로 돌아서 가야하므로 영천상회에 미숫가루 작업을 맡긴 피고인이 굳이 오토바이를 타고 경로당까지 갈 이유는 없는 점, ② 사고 소리를 듣고 현장을 최초로 목격한 F는 사고 당시 오토바이의 시동이 걸려 있지 않았고, 열쇠도 꽃혀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오토바이 바로 옆에 쓰러져 있었다고 증언하였는데, 만약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넘어졌다면 ㉠ 오토바이의 시동은 걸려 있는 상태여야 하고, ㉡ 시동이 걸린 오토바이는 운전자가 오토바이에서 이탈한 이후에도 시동이 꺼질 때까지 스스로 미끄러지듯 진행할 것인바, 피고인이 넘어진 위치와 오토바이가 최종 정차한 위치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어야 하므로 위와 같은 F의 목격 당시의 상황에 관한 증언은 당시 피고인이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려고 하다가 넘어졌을 가능성에 더욱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영천상회 앞에 두고 경로당으로 걸어가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증인 G의 증언 역시 피고인이 영오경로당에서 영천상회까지 걸어 왔을 가능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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