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7. 30. 00:05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 운전석에서 내려 도망가다가 창원 서부 경찰서 E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차에서 내려 도망가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7. 30. 00:40 경 창원 서부 경찰서 주차장에서, 제 1 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경찰서로 이동한 후,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순찰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 받자 차문을 잠그고, 이에 G가 순찰차 뒷좌석 쪽으로 손을 넣어 잠긴 문을 열려고 하자 주먹으로 G의 손등 부위를 10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측정거부)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