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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135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2. 12. 17:10 경 수원시 팔달구 B 앞길에서 ' 술 마신 사람이 운전하며 따라와 시비를 건다.

' 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수원 서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D의 멱살을 2회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2. 12. 17:08 경 수원시 팔달구 B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의 E 로 체 승용차로 F의 승용차를 가로막고 위 F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서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부는 시늉조차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D을 폭행하여 이를 회피하고, 같은 날 17:26 경과 17:36 경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수원 서부 경찰서 C 파출소에서 역시 위 D으로부터 2 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재차 요구 받았음에도 역시 부는 시늉조차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동영상 확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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