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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09 2017고단271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11. 17:15 경 C 스타 렉스 차량을 주 취 상태로 운전하여 제주시 일주 서로 5992 금 빛 신협 앞 도로 상에 이르러 주차한 상태로 있던 중, 그 직전에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 서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있는 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E에게 " 똥 개새끼, 니 네 가 경찰관이냐,

건수 올리려 왔냐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목 부위를 2회 손으로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단속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9. 11. 17:37 경부터 17:57 경까지 제주시 F에 있는 제주 서부 경찰서 D 파출소에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음주 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및 피해 부위 사진 촬영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에 정한 것에 의한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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