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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7 2017고단356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4. 6. 14:50 경 인천 서구 D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E 체어 맨 차량을 도로 상에서 약 10m 운전하다가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10 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인천 서부 경찰서 F 지구대에 임의 동행 되어 간 후 약 30분에 걸쳐 위 G으로부터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6. 15:10 경 위 인천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내에서 위 G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자 왼발로 위 G의 오른쪽 턱 부분을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측정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촬영 동영상 파일 저장 씨디 첨부)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피해자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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