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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18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4. 13. 04:45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경장 E한테서, 술 냄새와 안면 홍조 그리고 어눌한 말투로 인한 주 취 운전 의심 정황으로 같은 날 04:53 경부터 같은 날 05:03 경까지 약 15 분간 3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장 E한테서 음주 측정을 요구 받자, ‘ 씨발아 내 술 안 먹었다, 어디서 좆 만한 새끼가 와서 개지랄이고’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음주 측정을 요구 받자 차에서 내려 ’ 이 씨발아 뭐라

했나,

반말 했나

‘ 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장 E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밀치고, 주먹을 들고 때릴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 벌금형) 구 형 : 징역 1년 선고 형 : 벌금 700만원 가중 사유 : 음주 운전의 폐해, 정복 경찰관에 대한 죄책의 무거움 등 감경 사유 : 자백, 피해 경찰관의 선처 탄원,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전과 부재( 이종 벌금형 3회 있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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