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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16 2017고단9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5.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4. 15.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메트 암페타민 수수 피고인은 2017. 2. 1. 19:30 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D 판매장에서, E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매트 암페타민 약 0.03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메트 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7. 2. 1. 22:30 경 강원 원주시 F 부근 비닐하우스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각 통화 내역, 피의자 통화기록 사진

1. 마약 감정서, 수사보고( 피의자 A 통화 내역 이용 범죄 일시 및 장소 특정)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확인 및 판결 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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