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01 2016고단2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 검찰청 성남 지청 2016 년 압제 137호 중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10. 상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향정신성의 약품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6. 1. 15. 20:00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1g 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향정신성의 약품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6. 1. 19. 17:35 경 청주시 서 원구 D 번지 불상지를 운행하던

E 호실 안에서 필로폰 약 51.38g 을 비닐봉지에 나누어 담아 피고인이 휴대하는 손가방 속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의 마약 관련 처벌 판결문 사본 첨부), 각 판결문, 각 사건 상 세 내역,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