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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4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2. 18. 19:00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D 건물 205호에서, 동 거 남인 E으로부터 교부 받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0.03g 을 물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쪽 팔에 1회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압수 조서

1.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메트 암페타민 시가 및 추징금 산정)

1.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고려한 정상] -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 - 유리한 정상 : 1회의 단순 투약에 그친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 기타 : 범행의 경위, 동종 전력 횟수 등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위 권고 형보다 다소 가벼운 위 선고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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