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원수 약 9,200명에 달하는 B 카페에서 'C'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밀양시 E에서 ‘F(이하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0. 00:49경 밀양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B 카페에 접속한 다음, “밀양에도 의심환자 4명 있다는데요. 병원에 의심환자입니다. 대구 다녀와서 감기증상이 있대요. 타 병원에서는 감기환자 안 받고 병원으로 보낸다고 하니 참고하세요.”라는 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병원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 의심 환자가 방문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하여 공포감을 느낀 사람들이 병원에 내원하는 것을 꺼리면서 그때부터 약 일주일 동안 병원의 내원환자 및 입원환자 수가 감소하였고, 병원은 위 글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문의전화에 쇄도함에 따라 관련 업무가 증가하는 등 병원 운영 업무에 지장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D의 정상적인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내사보고, 캡처자료, 기간별 매출 통계, 매출 근거자료
1. 각 캡처 사진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