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실제 의사의 처방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여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았을 뿐 보험금을 편취하지 아니하였다
(사실오인).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의사가 아닌 원무부장 Y가 의사인 L와 병원 운영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내용 등으로 공모하여 K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을 인수한 후 Y의 주도로 이 사건 병원이 운영되었고, L는 일주일에 2번 정도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하고 나머지는 고용의사가 진료를 한 사실, ② 통상 환자가 내원을 하면 접수를 한 후 의사의 진료를 받아 그 상태에 따라 입원여부를 판단해야함에도 대부분의 환자들의 경우 이 사건 병원 업무과에서 보험관계 등에 대한 상담을 거쳐 진료를 받은 후 의사가 입원여부를 판단한 사실(원무과의 상담 단계에서 미리 입원일수, 치료 금액 등을 확정하기도 하였고, 입원환자가 치료를 받기 전에 원무과에서 치료일지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 ③ L는 약 80세의 고령으로 말도 어눌하게 하고(환자들이 L의 말을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 병원 직원들이 L의 말을 환자들에게 전달해 주기도 하였다
상대방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였던 사실, ④ 이 사건 병원이 경찰에 단속될 당시 의사인 L의 처방 없이 직원들이 처방전을 발행하기도 한 사실, ⑤ 이 사건 병원에는 환자를 유치하는 입원 브로커가 사무실을 마련하여 상주하여 있었고, 병원 측에서 소개를 받은 환자들의 진료비를 할인하여 주기도 한 사실, ⑥ 이 사건 병원에 실제 존재하는 병상의 개수보다 더 많은 입원환자들이 입원한 것처럼 기록되기도 한 사실, ⑦ 이 사건 병원에서는 외출, 외박 대장을 2층 접수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