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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52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4. 21.부터 2013. 12. 31.까지 광주 동구 D 4 층에 있는 의료기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 주식회사 B’ 의 실 운영자 및 2012. 2. 2.부터 2013. 8. 31.까지 광주 서구 E 건물 4 층에 있는 ‘F 병원’ 의 행정이사로 각각 근무해 온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조세범 처벌법위반 1)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F 병원 원장 G로 하여금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의료기기를 담보로 한국 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기 위해 위 의료기기들을 피고 인의 회사로부터 신규로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2. 위 F 병원 사무실에서, 실제 주식회사 B이 F 병원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F 병원에 232,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매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3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297,590,905원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1. 경 위 F 병원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세청 홈 택스 싸이트에 접속한 다음 광주 세무서에 주식회사 B에 대한 2012년 제 1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 병원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232,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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