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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1.선고 2013고정3060 판결
의료법위반
사건

2013고정3060 의료법 위반

피고인

배 * * ( 62 - 1 ) , 의사

주거 인천 남구

등록기준지 서울

검사

기노성 ( 기소 ) , 류경환 ( 공판 )

판결선고

2013 . 11 . 1 .

주문

피고인을 벌금 1 , 0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에 있는 ' * * * * 병원 ' 원장이다 .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함에 도 , 피고인은 2013 . 3 . 16 . 21 : 30경부터 같은 달 17 . 07 : 00경까지 위 * * * * 병원에 약 40 여명의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고 위 병원을 운영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 윤 * *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 노역장유치

1 . 가납명령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 피고인이 운영하는 * * * * 병원은 정신병원이므로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2 항에 의하여 해당 병원의 자체 기준에 따라 당직의료인을 배치할 수 있고 , 본건과 같 이 주말 새벽에 당직의료인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병원의 자체 기준에 의한 것으 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 의료법 제41조는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 그 규정에 따라 각종 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의료인의 수에 관하여는 의료법 시행령 제18조가 규정하고 있다 .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정신병원의 경우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병원 의 자체 기준에 따라 배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직의료인의 수에 관한 것일 뿐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판사

판사 이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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