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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25 2020고단154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지역 관련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하고 약 27만 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C’ 라는 D 카페 사이트에서 닉네임 ‘E’, 아이 디 ‘F' 로 활동하는 회원이다.

피고인은 2020. 1. 29. 22:30 경 인천 남동구 G 빌라 H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우연히 위 사이트 내 다른 카페( 속칭 ‘I’ )에서 ‘ 누가 병원에 갔는데 중국인 발열 환자가 병원 앞에 설치된 선별 진료실로 갔다’ 는 글과 ‘ 에 있는 병원이다’ 라는 댓 글이 게시된 것을 보고, 곧장 위 ‘C’ 카페사이트에 접속하여 ‘ 동 병원 우한 폐렴환자!!, 지금 어떤 사람 기침과 열나서 병원 갔는데 우한 폐렴 양성반응으로 격리조치 됐데요.

병원 가지 마세요.

혹시 모르니까요”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위 병원에는 ‘ 코로나 19 바이러스’ 의 확 진자나 격리조치 자가 있었던 사실이 없었다.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하여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위 병원의 내원환자 수가 감소하고 진료 예약 취소 건수가 증가하였으며, 위 글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문의 전화가 쇄도 하여 관련 응대에 따른 업무가 증가하는 등 병원운영 업무에 지장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위 병원 병원장인 피해자 J의 병원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김 포 지역 관련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하고 약 1,284명의 주부들이 회원으로 활동하는 ‘K’ 이라는 D 카페 사이트에서 닉네임 ‘L’, 아이 디 ‘M' 로 활동하는 회원이다.

피고인은 2020. 1. 29. 22:19 경 김포시 N 아파트 O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우연히 위 사이트 내 다른 카페에서 ‘ 열이 나서 응급실에 갔다.

그런 데 중국에서 오신 분이 자기네 병원 응급실에 왔다’ 는 글과 ‘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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