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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31 2017가단279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3. 및 같은 달 21. 각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에게 이체하였다.

나. 원고는 2017. 9.경 ‘대여인 원고, 차용인 피고, 대여일 2016. 11. 21., 대여금액 4,000만 원, 이자 연 20%, 변제기 2016. 11. 21.’로 기재된 금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차용증의 진정성립 인정 여부 피고는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지 않았음에도 형식적인 금전대차계약서라도 작성하자는 원고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막도장을 새겨 원고에게 가져다주었을 뿐이므로 피고의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인 피고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차용증의 진정성립의 추정이 깨진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차용증에 있는 피고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며, 다만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증명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지는 것인데(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증의 날인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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