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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15 2015나10509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D은 2005. 3. 24. 피고에게 6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이때 C이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D은 위 대여금 채권을 2010. 10. 26.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취지가 담긴 내용증명을 2010. 11. 22. 피고에게 발송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사본(갑 제1호증)에 첨부되어 있는 차용증 및 차용금 변제이행 각서상에 위 대여금의 반환시기에 관하여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차용증 하단의 ‘피고가 2주 이상 원금 연체시 C이 연체 금액을 입금한다’는 기재에 비추어 피고는 위 돈을 빌린 때로부터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원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이므로, 위 대여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 사건 제소 이전에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는 이미 도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내용증명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38322 판결 등 참조), D이 피고에게 보낸 위 내용증명이 반송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채권양도의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및 C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및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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