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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5 2017누50944
배분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6. 1. 5. 인천 서구 B 대 858.8㎡에 관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의 나.

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나. 판단 원고는 사전청산금에 비하여 환지청산금이 지나치게 과다하게 책정되었으므로 사전청산금을 기준으로 배분처분이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지만, 환지청산금이 과다하게 책정되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을나 제8호증의 기재 등에 의하면, 적정한 감정을 통하여 산정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납부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환지청산금 부과처분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행정소송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행정청이 이를 주장ㆍ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1. 16. 선고 99두8107 판결 등 참조), 한편, 청산금 부과처분은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통지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관할 행정청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체납처분에 따른 공매절차에서 배분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이 사건 소송에서 그 입증책임의 귀속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3두12363 판결 취지 참조). 나) 처분서에 관한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것이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지만 그러한 추정을 하기 위하여는 처분상대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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