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7.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를 운영하면서 도축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경부터 ㈜ 한 라 엠엔 디와 계통 출하 방식 양축 농가로부터 구입한 한우를 농협 또는 축산 농협 공판장 등 협동조합 계통조직을 통해 상장 경매하는 한우 출하방식 을 통해 한우 상장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한라 엠엔 디가 한우 출하( 구입) 대금을 광주 축협을 통해 피고인에게 선지급하면 피고인은 한우를 도축하여 광주 축협 명의로 출하하되 공판장으로부터 결제 받은 판매대금을 광주 축협을 통해 한라 엠엔 디에 지급한 후 정산하기로 함 피고인은 2013. 12. 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도축장에서, 피해자 G에게 “ 앞으로 매월 최소 150두 이상의 소를 도축하여 지속적으로 우피를 공급할 테니 선금 1억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3. 12. 28. 경 같은 내용으로 우피거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월 150두 이상의 소를 도축한 적이 없었고, 위 한우 상장사업을 통해도 축한 수량도 월 평균 60 두 정도였으며, 위 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손해가 발생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선금 1억 원에 해당하는 우피를 정상적으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2. 30. 경 5,000만 원, 2014. 1. 9. 경 5,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주식회사 D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30. 경 선금을 받은 이후 2014. 2. 24. 경까지 약 2개월 간 합계 55두( 약 400만 원 상당) 의 우피만을 공급하고 더 이상 우피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