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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7 2019나59035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18. 1.경 50,000원, 2018. 2.경 1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에서 인정된 금원 외에 2017. 12. 200,000원, 2018. 2. 말경 1,900,000원을 추가로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 출하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1) 2017. 4. 21. 소 출하 관련 부분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17. 4.경 원고 농장에 있던 한우 5마리(그 중 4마리는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차용하면서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이다

)를 피고가 대신 출하하고, 그 대금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7. 4. 21. C의 도움을 받아 원고 농장에 있던 5마리 한우를 자신의 차량에 실어 운반한 사실, 피고는 위 5마리 중 양도담보로 제공받아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한우 4마리를 27,756,437원에 D회사에게 출하한 사실이 인정된다. 우선,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처분된 한우 4마리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처분대금 중 25,256,437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한우 4마리 처분 대금 중 나머지 2,500,000원(= 27,756,437원 - 25,256,43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음으로, 나머지 한우 1마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한우 5마리를 출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한우 4마리만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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