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년경부터 정육점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한우를 공급하였다.
나. 그러던 중 원고는 2014. 7. 16. 피고로부터 채무확인서(갑 제1호증), 한우 출하 미수 금액(갑 제2호증)이라는 문서에 서명을 받았는바, 우선 채무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채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채무원인 : 2011. 11. 19. 원고와 체결한 금전소비대차 채무액 : 61,250,000원 변제일 : 2015. 4. 30. <채무확인서> 그리고 ‘한우 출하 미수 금액’이라는 문서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한우를 공급한 내역 및 그에 대한 피고 측의 입금 내역이 정리되어 있는 표가 있고, 그 표 밑에 ‘총 출하금액 99,251,500원에서 총 입금액 38,000,000원의 차액은 61,251,500원입니다. 피고는 위 상기 금액 61,251,500원을 2015. 4. 30.까지 상환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와 2014. 7. 16.에 약속(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61,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7. 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지연손해금과 관련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런데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