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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04 2014구합2296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한우를 사육하는 사람들로, 2012. 3. 15.부터 2012. 12. 31.까지 원고 A는 한우 2마리, 한우 송아지 7마리, 원고 B은 한우 3마리 및 한우 송아지 4마리, 원고 C은 한우 34마리, 원고 D는 한우 19마리 및 한우 송아지 19마리를 각 출하하였다.

2013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2013. 5. 3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자유무역협정(FTA)농어업법’이라 한다]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항에 따라 2013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한우와 한우 송아지를 선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106호로 고시하였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 및 지급결정 1) 원고들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각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순번 원고 지급일 품목 출하 마릿수 지급단가 (원) 조정계수 지불금 (원) 합계 (원) 1 A 2014. 1. 21. 한우 2 55,514 0.244 27,090 428,490 송아지 7 444,521 0.129 401,400 2 B 2014. 1. 21. 한우 3 55,514 0.244 40,630 270,000 송아지 4 444,521 0.129 229,370 3 C 2014 .3. 12. 한우 34 55,514 0.244 460,530 460,530 송아지 - 444,521 0.129 - 4 D 2014. 4. 16. 한우 19 55,514 0.244 257,350 1,346,860 송아지 19 444,521 0.129 1,089,510 2) 이에 대해 각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원고들에 대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결정을 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를 본다.

자유무역협정(FTA)농어업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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