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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9 2017고합3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17.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 등으로 징역 10년 및 벌금 175억 원을 선고 받고 2018.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2.부터 2008. 10. 23.까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2010. 12. 8. ‘ 주식회사 D’ 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으로 피해 회사의 자산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경기도, E, F, ‘G’ 등이 2007. 8. 경 한우 송아지를 구입, 위탁 사육 농가에서 사육 후 한우를 출하 ㆍ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결산하여 농가의 수익구조 개선 등을 통해 한우 사육 의욕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 한우 펀드 ’를 발족시켰고, 펀드 참여업체인 피해 회사는 투자 모집금액 70억 원 중 일부를 신청하여 교부 받을 수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7. 12. 21. 주식회사 H( 이하 ‘H ’라고 한다) 소유의 부동산인 서울 용산구 I 건물 J 호 148.85㎡에 관하여 계약금 7억 원, 중도금 8억 원, 잔 금 10억 원, ‘ 계약의 파기 등의 이유로 본 계약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하여 준다.

’ 는 내용이 포함된 매매대금 25억 원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한우 펀드 사업의 일환으로 한우 유통 식당을 개업한다는 명목으로 위 한우 펀드 자금 관리를 맡은 K 유한 회사에 한우 펀드 자금 7억 원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07. 12. 26. K 유한 회사로부터 위 명목으로 한우 펀드 자금 중 7억 원을 피해 회사 명의의 L 은행 계좌( 계좌번호 : M) 로 송금 받은 다음 H의 대표이사인 N에게 ‘ 피해 회사의 회계자금을 맞춰야 되니 위 돈을 송금 받으면 추후 중도금을 지급할 때 함께 지급하겠으니 되돌려 달라’ 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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