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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8 2012고정332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빌딩 1108호에 있는 (주)D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29.부터 2011.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1. 4.~6.분 임금 일부인 각 1,000,000원, 2011. 7.분 임금 3,000,000원, 2011. 9.분 임금 2,600,000원, 2011. 10.분 임금 3,000,000원 등 합계 11,6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이유서

1. 각 직업정보제공사업 변경신고신청서(수사기록 제178 내지 181면)

1.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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