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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09 2016고정254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건물, 3 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 상시 근로자 150명을 사용하여 교육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D 초등학교, E 초등학교, F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학습을 운영하였다.

[2016 고 정 2545] 피고인은 2016. 1. 4.부터 2016. 4. 28.까지 D 초등학교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G 공소장에는 ‘J ’라고 되어 있으나, 기록 상 이는 ‘G’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에게 2016. 1. 분 임금 600,000원, 2016. 2. 분 임금 1,100,000원, 2016. 3. 분 임금 1,100,000원, 2016. 4. 분 임금 1,100,000원 등 임금 합계 3,900,000원, 2015. 7. 10.부터 2015. 12. 31.까지 E 초등학교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H의 2015. 12. 분 임금 2,700,000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6,60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 정 2546]

1. 피고인은 2015. 3. 2.부터 2016. 3. 3.까지 공소장에는 ‘2015. 3. 2.부터 2016. 3. 2.부터 2016. 3. 3.까지 ’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2015. 3. 2.부터 2016. 3. 3.까지’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근로하고 퇴직한 I의 2016. 1. 분 임금 2,600,000원, 2016. 2. 분 임금 2,500,000원 등 임금 합계 5,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8,765,268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2.부터 2016. 3. 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의 퇴직금 2,20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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