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5.24 2016고정309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21.부터 2016. 4. 28.까지 근로 한 E의 2016. 2. 분 임금 1,900,000원, 2016. 3. 분 임금 3,000,000원, 2016. 4. 분 임금 2,800,000원 등 합계 7,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표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34,028,094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5. 12. 근로자 F, G, H, E, I, J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고소 취하 및 처벌 불원 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