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임금 체불 피고인은 ( 축산 농가) 분뇨 수거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수명을 고용하여 경북 예천군 인근 C 등 축산 농가 수 곳에서 트럭 1 회당 단가를 정하여 분뇨 수거사업을 하는 사업자인바, 2014. 9. 18. 경부터 2015. 2. 14. 경까지 분뇨 수거차량 운전 등으로 근로를 제공한 D의 2014년 10월 분 임금 1,100,000원, 같은 해 11월 분 임금 3,000,000원, 같은 해 12월 분 임금 3,000,000원, 2015년 1월 분 임금 3,000,000원, 2015년 2월 분 임금 1,500,000원 등 합계 11,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D의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 조건 명시한 서면 미 교부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D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 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체불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 조( 근로 조건 명시 서면 미 교부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