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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7.20 2017고단55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51』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약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부터 2017. 1. 24.까지 현장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12. 분 임금 3,500,000원, 2017. 1. 분 임금 2,709,670 원 및 퇴직금 4,240,330원 합계 10,4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5,0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977』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부터 2017. 2. 28.까지 포클레인 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6. 12. 분 임금 1,349,200원, 2017. 1. 분 임금 3,000,000원, 2017. 2. 분 임금 1,800,000원 합계 6,149,2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J 작성의 고소장 및 진정서 『2017 고단 9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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