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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8 2016가단711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5. 12. 6. 04:1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고 운전의 D 오토바이가 E...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D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원고의 직원인 F이 운전하던 이 사건 버스는 2015. 12. 6. 새벽 04:1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의 3차로에서 정차 중이었다.

그런데 마침 그 곳을 지나던 피고 운전의 D 오토바이가 이 사건 버스의 뒷 부분을 추돌하는 사고(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고관절 골절 및 탈구, 우측 골반골 비구 및 후주 분쇄골절, 우측 대퇴골두 골절, 우측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한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어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버스가 운행을 하기 이전 시각에 발생하였고,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버스가 정차할 수 있는 정류장도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원고의 과실이 크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주장의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버스의 운전자인 F이 정차하면서 비상등을 켜둔 것으로 보이고(갑 제3호증의 7 참조), 버스의 운행시각 이전에 영업을 위한 버스이동 및 차량 일시 정차가 잘못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원고 측의 과실로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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