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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7나14986
가불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6,785,080원 및 그 중 5,588,72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버스(이하 ‘원고 버스’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버스는 2016. 4. 18. 19:3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45 미아사거리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킨 다음 출발하여 버스정류장 앞 횡단보도의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횡단도보로 진입하였다.

다. 원고 버스가 횡단도로로 진입하는 순간 위 버스의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피고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갑자기 오른발을 차도로 내딛었고, 피고는 원고 버스의 우측 앞문 부분에 얼굴을 부딪혀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피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가 진료를 받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 치료비로 2016. 7. 4.까지 5,588,720원, 2016. 11. 3.까지 1,196,360원 합계 6,785,080( = 5,588,720원 1,196,360원)의 가불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고 버스가 근접한 상황에서 갑자기 횡단보도로 내려선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원고 버스 운전자는 피고가 횡단보도로 내려올 것을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가불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당시 횡단보도에 옆에 다수의 사람들이 서 있었으므로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운전자로서는 서행하거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였다가 진행하여야 함에도 원고 버스의 운전자는 이를 게을리 하였고, 횡단보도를 지나기 전에 경적을 울려주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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