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가단7110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운수 주식회사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재현 , 강성련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웰 담당변호사 김훈희
변론종결
2016 . 9 . 27 .
판결선고
2016 . 10 . 18 .
주문
1 . 2015 . 12 . 6 . 04 : 10경 인천 서구 원적로 136 스마트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고 운전의 인천부평사○호 오토바이가 인천70바○호 버스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발생한 교통사 고와 관련하여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원고는 인천70 바○호 버스 ( 이하 ' 이 사건 버스 ' 라 한다 ) 의 소유자이고 , 피고는 인 천부평사○호 오토바이 ( 이하 ' 이 사건 오토바이 ' 라 한다 ) 의 운전자이다 .
나 . 원고의 직원인 C이 운전하던 이 사건 버스는 2015 . 12 . 6 . 새벽 04 : 10경 인천 서 구 원적로 136 스마트주유소 앞 도로의 3차로에서 정차 중이었다 . 그런데 마침 그 곳 을 지나던 피고 운전의 인천부평사 ○호 오토바이가 이 사건 버스의 뒷 부분을 추돌하 는 사고 ( 이하 위 사고를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가 발생하였다 .
다 .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고관절 골절 및 탈구 , 우측 골반골 비구 및 후주 분쇄골절 , 우측 대퇴골두 골절 , 우측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2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
2 . 판단 .
가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이 사건 오 토바이를 운전한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 피고가 이를 다 투고 있어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 할 것이다 .
나 . 이에 대하여 피고는 , '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버스가 운행을 하기 이전 시각에 발생하였고 ,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버스가 정차할 수 있는 정류장도 아니었으므로 , 이 사건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원고의 과실이 크다 ' 는 취지로 주장한다 . 살피건대 , 피고 주장의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 이 사건 버스의 운전자인 C이 정차하면서 비상등 을 켜둔 것으로 보이고 ( 갑 제3호증의 7 참조 ) , 버스의 운행시각 이전에 영업을 위한 버 스이동 및 차량 일시 정차가 잘못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 이를 원고 측의 과실로 평가할 수는 없다 .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3 . 결 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판사
판사 배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