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3.04 2013고단319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6.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제휴점인 ㈜E에서 F 덤프트럭을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49개월 할부로 대출받은 후 2012. 10. 30. 피해자에게 위 덤프트럭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채권가액을 7,0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 이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덤프트럭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조로 G에게 인도하여 보관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덤프트럭의 소재발견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