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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25 2018고단352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6.경, 전북 김제시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D SM5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2,550만 원의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금 및 이자는 60개월간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달 20.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고인을 채무자로,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채권가액을 1,28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F으로부터 위 SM5 승용차를 담보로 400만 원의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 및 이자는 48개월간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달 21.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고인을 채무자로, 위 피해자 주식회사 F을 저당권자로, 채권가액을 4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9.경 대구 동구에 있는 G역 앞 H 전당포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전당포 업자에게 3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위 승용차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2, 추가 증거목록 순번 1~6)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추가 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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