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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2.23 2015고단113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1. 20.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7.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과 사이에 D 25.5톤 덤프트럭을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 대금 1억 원을 대출받은 다음 그 대출금은 2014. 8. 20.경부터 2018. 7. 20.경까지 48개월간 매달 2,628,476원씩 48회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그 담보로 2014. 7. 14.경 위 덤프트럭에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경 위 C 사무실 내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1,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위 덤프트럭을 대출업자에게 인도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 계약별 입금현황, 건설기계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본건확정판결 이전 범행인 사실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대출금의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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