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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3.19 2014고단1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6.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C지점에서 에쿠스 1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36개월 할부로 대출받은 후 2011. 7. 8.경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인은 채무가 약 7억 원 상당에 이르고 있고 매달 이자 약 1,400만 원도 연체하고 있던 상황에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1. 8. 16.경 인천에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마음대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자동차를 매도하고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위 자동차의 소재발견을 어렵게 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신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은닉한 자동차에 피해자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액수가 적지 않고 아직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을 고려해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가 없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회사가 피고인과 변제계획에 대해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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