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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5.28 2013고단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1. 8. 16.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C에서 푸조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주식회사 BS캐피탈로부터 27,450,000원을 60개월 할부로 대출받은 후, 같은 날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신규 등록한 위 푸조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도박자금 및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2012. 1. 초순경 강원 정선군 D 소재 E전당사에서 성명불상의 사장에게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푸조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인도하여 보관하게 함으로써 위 푸조 승용차의 소재발견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8.경 성남시 분당구 F 소재 G병원 사무실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하이캐피탈대부 주식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300만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1일에 원리금 106,917원을 2013. 11. 1.까지 틀림없이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은행대출을 받아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탕진하였고, 이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하이캐피탈대부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피해자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 주식회사로부터도 같은 방법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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