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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6.15 2015나330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변경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양산시 F 임야 496,306㎡ 중 308450/504099...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8. 4. 11. J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08. 4. 11. 접수 제17463호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의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9. 3. 24. J으로부터 이 사건 가등기권리를 양도받으면서 당시 자신의 배우자였던 피고 명의로 위 등기소 2009. 3. 25. 접수 제12949호로 위 양도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의 부기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그 이후 E은 2012. 11. 8. 사망하였는데, 그 하루 전인 2012. 11. 7.자로 ① 매도인을 E으로, 매수인을 피고로, 매매대금을 10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와, ② K을 대리인으로 하는 인감증명서발급대리위임장이 각 작성되었다.

K은 2012. 11. 9. 양산시 L동장으로부터 피고를 매수인으로 하는 부동산매매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고, 법무사 M는 위 매매계약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가지고 E을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12. 11. 9. 접수 제58994호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쳤는데, 그 등기원인은 2012. 11. 7.자 매매로 기재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등기 신청 당시 첨부된 법무사 M 작성의 확인서면의 작성일자는 2012. 11. 9.로 되어 있고, 특기사항란에 E의 사망 직전 모습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E의 제1순위 상속인인 딸 I은 상속을 포기하였고, 모친으로서 제2순위 상속인인 제1심 공동피고 B가 울산지방법원 2013느단28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3. 2. 19.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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