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5. 7. 29., 2005. 9. 7. 수경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수경종합건설’이라고 한다)에 C가 추진하던 양산시 소재 토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투자를 하면서 후에 수경종합건설과 C로부터 382,500,000원을 받기로 하였다.
수경종합건설은 B에게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08. 7. 8. 접수 제38805호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양산시 D 도로 406㎡ 중 지분 2967분의 172(= 7542114분의 437224)에 관하여 2008. 7. 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수경종합건설은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및 위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09. 7. 3. 접수 제30192호로 2009. 6.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E, F은 2007. 9. 21. 양산시 D 도로 406㎡ 중 각 지분 2967분의 1185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사람들로서, 2009. 7. 17. B에게 위 각 지분 중 각 2967분의 366.5 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수경종합건설과 C가 가항 기재 금원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수경종합건설, C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2가합10983호로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2. 10. 10. 수경종합건설, C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B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53888호로 나항 기재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5. 29. 이 사건 부동산 및 위 나항 기재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수경종합건설과 B 사이의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각 취소하고,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