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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31 2017가합23796
공동저당 대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06. 1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피고 B은 아래 라.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 11. 9. 주식회사 경상일보의 채무자들에 대한 계약을 인수하여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자가 되었다.

은 주식회사 양산첨단산업(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벽유), 주식회사 양산산업개발(변경 전 상호: 진보건설 주식회사, 이하 주식회사 양산첨단산업과 주식회사 양산산업개발을 통칭하여 ‘채무자들’이라 한다)의 채권자들이다.

나. 피고 C, D과 주식회사 경상일보는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들 소유인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양산시 E 토지, F 토지, G 토지, H 토지, I 토지, J 토지, K 토지 양산시 K 토지에 관한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은 2014. 8. 29.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이하 위 부동산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06. 12. 28. 접수 제62593호로 채권최고액 7,8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경료하였고, 원고는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07. 10. 22. 접수 제41841호로 채권최고액 3,0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강남새마을금고는 2009. 1. 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울산지방법원 L)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양산시 E 토지, F 토지, G 토지, H 토지, I 토지, J 토지가 12,257,629,880원에 매각되었으며,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09. 9. 30. 피고 C은 1,373,116,876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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