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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05 2019가합100290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본소로 인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매매예약의 체결 등 원고는 2005. 7. 2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제1, 2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토지 양산시 C 토지는 2015. 7. 2. C 148㎡(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와 D 3,231㎡(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로 분할되었다. ‘라 하며, 제3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가 이를 대금 1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매매예약의 완결일자는 2006. 7. 21.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는 원고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되는 것으로 보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매매예약계약서(갑 제1호증 2면 내지 3면, 이하 위 매매예약계약서로 체결된 매매예약을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하고, 이 사건 매매예약의 완결로 인해 성립한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일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05. 7. 22. 접수 제38153호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접수번호 채권최고액(원) 채무자 근저당권자 1 2000. 6. 20. 접수 제22375호 690,000,000 피고 E단체 E단체에서 은행사업부분을 분할하여 F 주식회사가 설립되었으나, 이하 E단체와 F 주식회사를 구분하지 않고 ‘F’이라고만 한다.

2 2001. 6. 22. 접수 제22566호 130,000,000 피고 F 3 2004. 4. 26.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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